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직 중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사외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으로 근로제공을,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퇴직급여적립을, 금융기관은 다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지급(연금/일시금)을 하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금 제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후 퇴직급여제도
2012년 7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시행 후 퇴직급여제도
2022년 4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시행 퇴직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