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A기업(퇴직금), B기업(확정급여형), C기업(확정기여형)의 퇴직금이 2013년 세법개정 이후 전직/이직 시 하나의 개인형IRP로 이전
근로자가 해지 또는 은퇴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개인형IRP를 통해 지급되고, 개인부담금은 추가납입(연 1,800만원한도) 가능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