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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연금 로고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수준 : 근속년수×30일분의 평균임금)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운용에 대한 결과는 기업에 귀속됩니다.
  •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됩니다.
  • 퇴직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최저적립금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됩니다.
확정급여형(DB) - 상품선택:기업, 자산운용의 책임:기업, 운용의 결과:기업에 귀속
  • 기업-기업이 적립
  • 퇴직연금사업자 - 기업이 직접 운용 및 관리
  • 근로자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의무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변동이 있을 수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사전확정을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 이전
예외사유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근퇴법에 따라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단 그 이외의 금액은 IRP로 의무이전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사용자(기업)

사용자(기업)의 도입효과는 법인세 절감, 재무구조 개선, 경영효율 증대, 회계기준 변경에 대응이 있음

구분, 상세내용 (으)로 이루어진 사용자(기업) 도입효과 상세
구분 상세내용
법인세 절감 부담금은 세법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을 받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차감계정으로 설정되어 부채비율이 감소됩니다.
경영효율 증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평준화 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 변영에 대응 2011년 도입된 K-IFRS 기준의 퇴직급여 부채산출 및 회계 보고서를 은행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가입자(근로자)

가입자(근로자)의 도입효과는 퇴직금 제도와 유사, 수급권 보호, 운용부담 감소가 있음

구분, 상세내용 (으)로 이루어진 가입자(근로자) 도입효과 상세
구분 상세내용
퇴직금제도와 유사 퇴직급여 수준이 퇴직금제도에서 받은 수준과 유사하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적습니다.
수급권 보호 사용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 적립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용부담 감소 사용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근로자)의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