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기업)의 도입효과는 법인세 절감, 재무구조 개선, 경영효율 증대, 회계기준 변경에 대응이 있음
구분 | 상세내용 |
---|---|
법인세 절감 | 부담금은 세법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을 받습니다. |
재무구조 개선 | 적립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차감계정으로 설정되어 부채비율이 감소됩니다. |
경영효율 증대 |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평준화 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 변영에 대응 | 2011년 도입된 K-IFRS 기준의 퇴직급여 부채산출 및 회계 보고서를 은행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가입자(근로자)의 도입효과는 퇴직금 제도와 유사, 수급권 보호, 운용부담 감소가 있음
구분 | 상세내용 |
---|---|
퇴직금제도와 유사 | 퇴직급여 수준이 퇴직금제도에서 받은 수준과 유사하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적습니다. |
수급권 보호 | 사용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 적립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
운용부담 감소 | 사용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근로자)의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