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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 상품

하나은행 퇴직연금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정기예금)이에요.

  • 확정급여형(DB)제도의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 2영업일 전까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운용상품의 만기일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동 재예치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보험사GIC) 자동 재예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적립금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본 상품의 목록 외에 모집기간이 있는 판매상품은 하나원큐 모바일 또는 개인뱅킹 "사전예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보호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호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