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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공시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