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직 중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사외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으로 근로제공을,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퇴직급여적립을, 금융기관은 다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지급(연금/일시금)을 하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금 제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