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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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금 제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에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퇴직급여제도2012년 7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시행
퇴직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