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제도에서의 각각의 부담금 설정비율(DB설정비율+DC설정비율)의 헙은 1(100%)이상이 되어야 함.
DB제도의 급여 수준 = 평균임금×근속연수, DB규약으로 정한 기업의 적립비율
DC제도의 부담금 수준 = 연간 총 입금의 1/12, DC규약으로 정한 기업의 적립비율
가입비율의 합은 1(100%)이상 예)DB 70%, DC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