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IRP

기업형IRP는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하나입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에 가입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제도 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유사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며,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운용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규약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 없어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간편합니다.

기업형IRP - 상품선택:근로자, 자산운용의책임:근로자, 운용의 결과:근로자에 귀속(근로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

  • 기업-기업이 적립
  •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관리
  • 근로자 - 개인형퇴직금제도 의무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 사업확정을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