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전직,이직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입금 시 세액이연, 2013 세법개정)
근로자가 해지 또는 은퇴시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ISA만기자금 추가납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