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측면

  1. 퇴직연금 사외적립액
  2. 손비인정
  3. 법인세 절감 및 부채비율 감소
  4. 기업재무구조 개선
기업 혜택
구분 사내충당금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손비인정한도 퇴직금 추계액의 0% 적립금의 100%(추계액범위내) 적립금의 100%
회계처리 충당금:부채계상 충당금:부채계상 / 사외적립자산:부채차감표시 부담금:비용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시

퇴직금 추계액과 계속기준책임준비금 중 큰 범위(이미 손비로 인정받은 부분은 제외)내에서 손비로 인정 → 법인세 절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시

  • 회사의 적립금액 전액 손비인정 → “적립금액 × 법인세율” 만큼 법인세 절감
    (다만, 임원의 경우는 회사 정관 등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부담금 산정)
  •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 및 수수료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전액 손비 인정
  • Cf) 퇴직급여 충당금(사내유보분)의 손비인정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2016년 이후 0%입니다.
    손비인정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5% 20% 15% 10%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