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측면

단계별 퇴직연금 과세 체계

부담금 적립단계와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수령단계에서 과세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1. 적립단계
    • 소득원천
    • 사용자부담금 과세이연
    • 근로자납입금 최대 연9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0~600)+퇴직연금(0~900) = 최대 연 900만원
      2)
  2. 운용단계
    • 소득원천
    • 운용수익
      수익증권&정기예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가능
      과세이연
    • 운용수익
      수익증권&정기예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가능
      과세이연
  3. 수령단계
    • 연금외 수령(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등)
      • 소득원천
      •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
        (이중과세방지)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연금수령
      • 소득원천
      •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1)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
        (이중과세방지)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연금소득세(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단, 16.5%세율 선택 가능)

안내

  • 주1) 연금수령시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을 초과하는 분부터는 퇴직소득세 40% 감면
  • 주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원 + ISA만기자금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납입 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개인IRP 활용하기

(퇴직소득세 포함 과세이연)퇴직금과 불입시 세액공제혜택(연금저축합산 최대 연900만원)개인부담금은 개인형IRP가 됩니다.
개인형IRP
  • 일시금(연금 외 수령)
    개인형IRP활용
    재원 과세 비고
    퇴직금 퇴직소득세100%(할인없음) 분리과세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분리과세) 분리과세
  • 연금수령
    개인형IRP활용
    재원 과세 비고
    퇴직금 연금소득 : 퇴직소득세의 70% 퇴직소득세의 30% 절세 분리과세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 : 5.5~3.3% 원천징수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분리과세 중 선택

* 세금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과세 제외됩니다.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이상(연금수령 원하시는 시점에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연금수령기간 : 연금계좌 최초가입일이 2013. 3.1 이전인 경우 5년/이후인 경우 10년
  • 연금인출순서 : 퇴직금원금 → 운용수익

안내

  • 주1) 연금수령시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을 초과하는 분부터는 퇴직소득세 40% 감면
  • 주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원 + ISA만기자금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납입 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