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절차

  • 퇴직연금제도 설계
    •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설명회를 통해 합리적인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합니다.
    • 기업의 임금체계, 인력구조, 재정상태 등을 충분히 반영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합니다.
  •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수리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 후 관할지방노동관청에 신고합니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작된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 계약체결 및 제도시행
    •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입자명부 작성, 부담금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담금 납입
    •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 확정급여형(DB)은 연금계리를 통해 산출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합니다.
    •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합니다.
  • 적립금 운용
    • 확정급여형(DB)은 기업이 금융상품을 선택/운용하고 운용수익은 기업에 귀속됩니다.
    •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운용하고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현황을 연 1회 이상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