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해서 이 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DB, DC 두 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에서 두 개의 연금제도를 도입 시 규약은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두개의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경우 각각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질문 일부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입대상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 서울공장 (본사) 근로자 100명 부산공장 근로자 80명으로 구성된 ㈜OO 기업에서 부산공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가능함
  • 질문 신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하며 단, 제도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질문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기업측 장점> 1. 법인세 절감 2.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3. 경영효율의 증대 4. 재무구조의 개선 <근로자측 장점> 1. 퇴직금제도와 유사 2. 수급권 보호 3. 법정 최저 적립 수준 존재 4. 금융상품 선택에 따른 부담 없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기업측 장점> 1. 부담금 전액 비용처리 2.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3. 업무처리편리 4. 재무구조 개선 <근로자측 장점> 1. 수급권 보호 2. 초과 수익 가능성 3. 본인 부담금 입금 시 세액공제 가능 4. 중도인출 가능
  • 질문 법인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 외국인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및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 질문 퇴직연금의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질문 DB제도의 경우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DB제도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문 중도인출 -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가입자의 주민증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주택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