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
- 1599-2080
수수료구분 | 수수료율 (연)/액 | 부과기준 | 취득구분 | 취득자산 | 장기고객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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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
사용자 부담금 (적립금자산 평가액) |
0.1% |
매 계약 응당일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수수료율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에 곱하여 계산) |
후취 | 현금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이후 15% |
가입자 부담금 | 적립금 | |||||
자산관리 수수료 |
사용자 부담금 | 0.28% |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 현금 | ||
가입자 부담금 | 신탁재산 |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8.11.24~2010.11.16 중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010.11.17 이후 전환 계약은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부담금에 한하여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계약초년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