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방식

퇴직소득세(개정방식)

퇴직소득세(개정방식)
구분 산식
퇴직소득① 퇴직일시금 수령액
근속연수공제②
참고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 - 5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 - 10년)
20년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 - 20년)
③=①-②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연분 및 환산)④ ③÷근속연수×12
차등공제⑤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 100~35%
환산과세표준⑥(④-⑤) 환산급여 - 차등공제
환산산출세액⑦ 환산과표×6~45%
산출세액⑧ ⑦×근속연수÷12

개정 퇴직소득세의 단계적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2016년 퇴직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되도록 조정)

퇴직소득세(개정방식)
퇴직연도 퇴직소득세액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8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20%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6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40%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4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60%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2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80%
2020년~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100%

cf) 퇴직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국세청양식)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서식-자료실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