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확정급여형(DB)

수수료
수수료구분 수수료율 (연)/액 부과기준 납입
주체
취득
구분
취득
자산
장기고객 할인율
  • DB, DC,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
    (합병, 분사, 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 개인형IRP
    개인형IRP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용관리
수수료
적립금
자산
평가액
10억 미만 0.40% 매 계약 응당일
-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X 수수료율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곱하여 계산)
사용자 후취 적립금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이후 15%
10억 ~ 30억 미만 0.35%
30억 ~ 50억 미만 0.30%
50억 ~ 100억 미만 0.26%
100억 ~ 300억 미만 0.23%
300억 ~ 500억 미만 0.22%
500억 ~ 1,000억 미만 0.18%
1,000억 이상 0.07%
자산관리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신탁보수라 합니다.
0.28%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사용자 후취 신탁재산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8.11.24~2010.11.16 중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010.11.17 이후 전환 계약은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부담금에 한하여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계약초년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화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인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