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확정기여형(DC)

수수료
수수료구분 수수료율 (연)/액 부과기준 취득구분 취득자산 장기고객 할인율
  • DB, DC,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
    (합병, 분사, 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 개인형IRP
    개인형IRP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용관리
수수료
사용자 부담금
(적립금자산
평가액)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10억미만 : 0.4%
10억~30억미만 : 0.35%
30억~50억 미만 : 0.30%
50억~100억 미만 : 0.28%
100억~500억 미만 : 0.25%
500~1000억 미만 : 0.20%
1000억 이상 : 0.10%
매 계약 응당일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수수료율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에 곱하여 계산)
후취 현금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이후 15%
가입자 부담금 0.1% 적립금
자산관리
수수료
사용자 부담금 0.28%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현금
가입자 부담금 신탁재산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8.11.24~2010.11.16 중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010.11.17 이후 전환 계약은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부담금에 한하여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계약초년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인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인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0.10%를 적용하고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 할인합니다. 단,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한 건, 계약서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한 건 중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